Kim Dae-Jung

국장 vs. 국민장

법적으로는 전직/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장.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만 수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직으로 있다 사망한 대통령은 박정희 뿐이었는데, 비교할 것에 비교를 해야지… 관련 기사: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법적으론 둘 다 가능… 유족-정부 입장 달라 출처 : 오마이뉴스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고 일컬어지며 추도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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