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를 장악하여 ‘국정철학을 구현’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현 정부. 그 일환으로 해임당한 정연주 ‘전’ 사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해임 집행 정지 청구가 오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한다. 그 사유로 법원에서 밝힌 것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

이 청구에 대해 ‘해임한 측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사유를 밝히고 ‘해임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청구를 제기한 측에서 보면, 이후에 아무리 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함을 증명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해임에 따른 피해는 모두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집권정부의 시각에서 해임 행위를 ‘긍정’하고 있다. ‘해임행위의 부적절함’을 긍정하는 용기는 왜 없을까?

세상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지극히 당파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을 두고 ‘넌 왜 매사에 부정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허허’ 하고 웃을 수 밖에. 긍정/부정의 기준이 다른 것을 어떡하라고… 이 집권정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단기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